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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황희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10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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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은 법문언을 기초로 하므로, 문언에 반하는 헌법해석은 모순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이 해석기법은 재판에 활용되고 학설로도 주장된다. 본고에서는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지, 그러한 해석사례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해석이라면 과연 어떤 조건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외의 사례들과 우리 학계에서의 주장들 중에는 문언에 반하는 헌법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해석, 그와 관련된 일부 학설들, 헌법개정의 위헌여부 심사권에 관한 여러 해외 헌법재판소들의 해석, 그리고 현행헌법 제8조 제4항과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 관한 일부 학설들의 해석을 짚어 보았다. 형식적으로는 정당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부당한 법의 문제는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규범서열과 헌법에 의한 국가권력의 구속과 제한을 추구하는 제한정부 관념, 그리고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위헌법률심사 제도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헌법은 그보다 더 우월한 규범이 없기 때문에, 헌법의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 문언에 반하는 헌법해석은 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헌법의 개별 규정이 늘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헌법에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문언에 반하는 헌법해석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 조항이 헌법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심각하게 훼손해 헌법의 문언에서 벗어나는 해석만이 헌법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러한 해석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 조항으로 인한 문제가 조속한 개헌을 통해 혹은 조화적 해석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러한 해석은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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