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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상대학교) 윤승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 - 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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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ㆍ연구의 자유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이와 관련된 법익을 형량함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정은 존재할 수 없다. 연구의 위험성이 크고 구체적일수록 학문ㆍ연구의 자유에 대한 개입의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도의 원칙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큰 연구의 경우 국가는 사전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本稿)에서는 합성생물학의 발전에 따른 EU의 사전적 조치에 대해 유럽법원의 C-528/16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유럽법원은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의 청문에 따라 돌연변이 유발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해 판단하였다. 특히 돌연변이 유발로 인해 생성된 유기체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i), 새로운 돌연변이 유발방식의 경우에는 기존의 돌연변이 유발방식과 마찬가지로 2001년 지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ii)에 대해 판단하게 된 것이다. 유럽법원은 첫 번째 의문사항과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두 번째 의문사항과 관련해서는 2001년 지침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이러한 유럽법원의 판단은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유럽법원이 “효과”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돌연변이 유발기술을 이식유전자 기술과 동일하게 판단한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유럽법원의 판결은 법률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현실의 간극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의 과학기술의 안정성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와 달리 법률고문 Bobek의 의견은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Bobek은 기술 및 학문의 진보에 초점을 맞추고 사전예방원칙의 남용을 경계하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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