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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5 - 2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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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과학 및 의학 분야에서는 기존에 경험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AI(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을 대표적인 모델로 하는 혁신적인 과학,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적인 과학과 기술을 총칭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라 칭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개별의 과학, 기술, 산업의 범위를 넘어서 과학 간·산업 간·기술 간 융복합을 통해서 혁신적인 새로운 과학과 기술을 창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혁신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나 정책은 개별 영역에서의 거미줄 규제로 인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과학 간·산업 간·기술 간 융복합을 가로막고 있어서 혁신과 창조를 포용하기가 어려운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이라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규제의 개수를 줄이고, 규제의 질을 개선을 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실용화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시하려고 할 때 관련 법령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용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곤란한 경우에 현행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변경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사회적으로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제도를 모색하려는 것이 바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16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주로 금융 선진국에서 금융 규제 개선 제도로서 핀테크 분야에 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점차 정보통신기술(ICT), AI(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의 첨단 산업기술에 적용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전제와 같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분야를 포함하여 정보통신기술(ICT), AI(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산업의 영역을 허물고 산업 간·과학 간·기술 간의 융합, 규제를 받지 않고 특정한 과학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지역특구 설정에까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한 영국 등에서 핀테크라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된 사례는 ICT·융합 분야는 79건, 금융분야는 77건이 심의·의결되었고 지역혁신 분야는 39건 승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제도 및 현황을 검토하고 이어서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정책·입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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