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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9 - 1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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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제도는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통의 기본이 되는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국민청원제도를 통한 참여의 확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와대의 청원민주주의를 통해 반영된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치주의의 여러 장치들, 특히 권력분립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관계는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상호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칼 슈미트(C. Schmitt)는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립관계를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청원법은 형식적 측면에서 문서로만 제한하는 청원방법을 철폐하여 청원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상적 측면에서는 국가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청원대상을확대ㆍ개편해야 하며 e-청원제도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데 힘써야 하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대중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양자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궁극적으로 국회중심의 청원제도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이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기관으로 ‘국가기관’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적 성격의 민원이 청원의 주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주 대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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