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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범영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55 - 29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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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그동안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달에 따른 사법절차라는 권리구제 절차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청원권 행사와 그 결과에 대해 그다지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청원권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법」으로 전자청원시스템이 도입되어 활성화되면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까지 제기되고 국회가 이를 심사하기 위한 청문회까지 개최함으로써 청원권의 의미와 한계, 입법적 개선 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원권은 그동안 거의 사장된 기본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청원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는 부족했다. 따라서 여론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이를 위한 청문회 개최에 대해 규범적 평가는 미진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상 청원권의 의미와 법적 성격, 청원권의 내용과 절차 및 적법 요건을 살펴보고, 청원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제와 문제점, 그리고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을 분석하여 청원수리의 적법요건 부합하는지 여부, 청원 청문회 개최는 적법한지 여부, 이러한 청원 청문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형해화했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부적법한 청원 발생의 원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회법」과 「청원법」상 청원제외 대상의 타당성 여부와 입법적 개선 방향, 청원 미접수와 불수리 사항의 입법적 구분 방안, 탄핵청원 청문회 개최를 통한 탄핵절차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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