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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1 - 303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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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러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이래 실업 상태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하지만 여전히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가 되지 못한 인적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적 집단으로서 군인에 주목한다. 군인 중에는 단기복무가 연장되지 않거나 장기복무 전형에서 연속하여 탈락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할 수밖에 없어서 실업의 위험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이 실업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급여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이 위헌적이라는 것을 논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서 먼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실업에 따른 소득 상실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를 논증한다. 다음으로 군인의 실업시 소득보장을 위한 현재의 제도적 상황을 확인하고 이 상황이 소득보장에 관한 헌법 규범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현재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퇴역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성과를 확인한 뒤에 중장기적으로는 군인 직역 고유의 소득보장제도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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