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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3 - 49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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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Halo 판결을 통하여 2007년 Seagate 판결에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채택한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법리를 폐기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채택하였다. Halo 판결은 고의침해의 인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미국 특허법이 목적으로 하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도모하려고 하였던 연방대법원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Halo 판결이 선고된 이후, 지방법원은 배심원의 고의침해 평결에 근거하여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방법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92년 Read 판결에서 채택한 Read Factors에 근거하여 증액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Read Factors에 구애받지 않고 당해 사건에 나타난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증액손해배상액 산정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Read Factors 9가지 요소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요소의 손해배상액 증액지지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증액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9년 7월 9일부터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었다. Halo 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미국 지방법원 판결은 우리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 실무적 운영에 두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우리법원이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이 규정하는 “고의적인 특허침해행위”의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이에 대한 개념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이 규정하는 8가지 요소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법원은 법문과는 달리 8가지 요소에 구애받지 않고 당해 사건에 나타난 정황과 관련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증액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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