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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아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 - 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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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 업무는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었다. 그러다 정부는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2017년 4월 18일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했다. 법제정 후 위생용품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되었고 예전보다는 통일적이고 체계적이 되었다. 2019년에는 일회용 기저귀, 세척제, 물수건, 이쑤시개, 일회용 컵, 빨대, 면봉 등 위생용품을 만들거나 위생처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기준, 허용외성분 사용 여부, 위생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위생용품 제조・위생처리업체 총 740곳을 점검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했는데, 적발된 업체들에 내려진 행정조치는 영업정지 5일에 불과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꾸준히 위생용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요구되어 왔다. 특히 위해 위생용품이 적발된 경우 이를 압류 또는 폐기처분하는 규정은 법 제16조에 담겨 있으나, 이미 소비자들에게 팔린 물건들의 회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입법의 불비로 인해 위생용품으로부터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위생용품의 단속과 그에 따른 수사의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위생용품관리에서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생용품관리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보건건강 관련 영역에서의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비교・분석하고,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위생용품 관리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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