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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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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몇 년 사이에 음식점과 카페 등을 중심으로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노키즈존은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도시는 물론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의 필요성, 노키즈존과 이에 대한 인식, 아동의 특수성, 다른 국가의 상황과 노키즈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기본권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와 기본권의 충돌 문제 및 여러 가지 쟁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러한 노키즈존 문제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가능하다면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해 헌법상 규범적 조화의 원리에 기반하여 충돌하는 기본권들과 헌법적 법익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는 최선의 이상적인 상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노키즈존 논쟁은 소모적인 싸움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과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각 기본권 주체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방안 마련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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