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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9 - 21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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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달과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소위 ‘백세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연령차별’이다. 모두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차별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 ‘연령차별’은 점차 우리 사회에 주요한 차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기구가 마련・운영, 이후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법’이라 함)이 시행되며,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연령차별은 주로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특히 고용 분야에서 나타나고, 고용상 연령차별에 대해 우리나라는 개별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규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초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프랑스도 노년층에 대한 고용상 연령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연령차별이 발생하는 영역으로는 ‘민간 고용 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프랑스는 고용상 연령차별과 관련하여 노동법전과 형법전의 적용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포괄적인 형식으로 차별을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행정적 구제 수단으로는 차별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권리보호관(Le Défenseur des droits)’이 있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창설되었다. 기존의 권리 보호 기관들이 통폐합되어 일원화된 것으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권리보호와 법적 효율성을 갖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 시, 「연령차별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연령차별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형사처벌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처벌 수준과 시정명령 방식에 한계점이 있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행정적 구제 수단은 사법적 구제 수단에 비해 시간적・금전적인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프랑스 관련 기관의 발전 방향을 참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절차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행정적 구제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규정하는 등 차별 구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차별 구제기관은 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결정을 통해 사회의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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