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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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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비대면 국회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에서의 회의와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의 출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국회 운영을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 국회 도입과 관련하여 비대면 회의의 요건, 회의 방식,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연방의회의 입법기능을 유지하기위한 비대면 의회 운영이 논의되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하원에서도 한시적으로 비대면 회의와 표결을 도입하는 등 각국의회는 각자의 정치 문화와 기술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비대면 의회를 운영하고있다. 우리 국회는 일찍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전자의회 선진국으로 비대면 국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 뿐 아니라 자연재해나 테러 등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개정등 비대면 국회 도입을 위한 논의와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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