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종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27 - 871 (4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 제449조는 제1항에서 채권의 양도성을 선언하고 제2항 본문에서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와 같은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다수 견해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으면 해당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물권적 효력설). 반면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으로 이를 위반하여도 채무자와의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는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채권적 효력설). 대상판결은 건설공사계약의 수급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업체에게 양도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경우이다.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금전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인적결합이 희박해진 현대사회에서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비교법적으로도 채권적 효력설을 입법화하는 경향이 우세해짐에 따라 우리 민법 제449조 제2항의 해석론으로도 채권적 효력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에서 양도금지특약을 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특약으로 채권이 양도성을 상실한다는 것이고, 제2항 단서는 그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러한 해석이 지명채권의 본질과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물권법정주의와 달리 채권관계에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양도금지특약은 해당 채권의 내용과 속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 양도성 상실의 효과가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민법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반사적 결과이고,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선의의 전득자가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보는 기존 판례는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려는 당사자 의사보다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취지를 중시하여 제3자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이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석이 아닌 입법을 통해 달성되고 있으므로, 문언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인되는 의미가 도출되는 민법 제449조 제2항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채권적 효력설에 입각한 반대의견이 있다. 양도금지특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므로 그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만 구속하고 명백한 근거 없이 양수인을 비롯하여 제3자에게 대세적으로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의 문언과 체계에 부합한다.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채권양도의 당사자는 양도인(채권자)과 양수인이므로 세 당사자 사이의 삼각관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즉,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약속일뿐이므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반대의견은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할 경우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 조항을 채무자의 악의 양수인에 대한 이행거절의 항변권으로 해석하여 채무자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채권양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에게는 항변권이 없으므로 양수인의 선의·악의와 상관없이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이례적으로 채무자(피고)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채권자의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이다. 양도금지특약으로 양도성이 대세적으로 상실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에 따르면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채권양도 자체는 유효하고 채무자가 악의의 양수인에게 이행거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반대의견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해야 하므로, 양수인의 악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양수인들에게 유효하게 이전되었다고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