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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호 (대법원) 손동화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65 - 90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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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자관계가 진실한 혈연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가사소송절차이다. 가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에 인사(人事)에 관한 소송절차의 특례를 정하던 구 인사소송법에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언제든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었다(제35조, 제26조). 대법원도 이러한 구 인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위와 같은 범위의 친족은 그러한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해왔다. 그러나 구 인사소송법은 1990. 12. 31.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하여 1991. 1. 1.부터 시행된 가사소송법에는 구 인사소송법과 같은 근거 규정이 없다. 대상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종전 대법원 판례가 구 인사소송법이 폐지되고 가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나아가 민법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권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제865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구 인사소송법이 폐지되고 가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을 통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인적 범위(원고적격)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실제로 대상판결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원고적격의 구체적 범위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상판결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 구 인사소송법의 폐지와 가사소송법의 제정·시행, 호주제 폐지 등 가족제도의 변화, 신분관계 소송의 특수성, 가족관계 구성의 다양화와 그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존중, 법적 친생자관계의 성립이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소송절차와의 균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대상판결에 따르면 더 이상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고적격 범위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은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이 사건 조항에 열거된 각 규정(제848조, 제850조, 제851조)이 정하는 제소권자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 사건 조항 및 제862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가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나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는 원고의 주장내용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별개의견은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위와 같은 제소권자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이 제시한 기준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실무적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부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는 친자관계를 규율하는 두 가지 이념, 즉 혈연에 바탕을 둔 친자관계 형성의 원칙(혈연진실주의)과 친자관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깊은 고민의 결과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상판결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약 40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향후 대상판결의 법리를 기초로 다양한 판례와 재판실무가 정립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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