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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호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2號 (通卷 第72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89 - 2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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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주제로 하는데, 그 범위는 원고적격의 인정범위와 확인의 이익의 판정에 의해서 정해진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그 중 원고적격은 민법 제865조 제1항이 인용하는 제851조 등 7개 조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된다고 보았으나, 별개의견은 제851조 등 7개 조항에 열거된 자에 해당한다면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고 별도로 7개 조항에서 정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까지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확인의 이익의 경우 다수의견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별개의견은 이에 반대하면서 다수의견에 의할 경우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혈연관계의 존부가 아니라 재산적 이해관계로 쟁점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시하였다. 다수의견은 이 소를 제기할 자의 범위를 좁게 인정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취지인데 본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별개의견을 지지한다. 첫째로 민법 제851조는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를 전제로 한 조항인 반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본래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의 제한을 예정하지 않고 있어서, 다수의견과 같이 원고적격을 좁게 인정할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별도로 마련한 민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둘째로 별개의견이 지적하듯이 신분관계에 관한 다툼을 허용할 것인지는 가족법적인 관점에서 판정하여야 하는데 확인의 이익 유무를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여 판정할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할 수 있다.

목차

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
Ⅱ. 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고찰
Ⅲ.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Ⅳ.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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