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두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65 - 779 (1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확실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의 전제들을 차분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미 도입되었던 제도들임을 기억한다면 그 역사를 상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고,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줄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의 한 유형으로서 역사적 맥락 속의 제도가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행위자가 다시 제도의 변화와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이를 탐구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 여러 시대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배경, 권력 구조, 이념과 사상 등이 기존의 제도와 융합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조직과 상고제도는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은 미군정기 대법원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지금까지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해방 이후 대륙법계 조직 원리를 따른 조선고등법원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군정청과 한국인 법률가 집단이 결합하면서 정원을 11인으로 제한하는 미국식 대법원 체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대통령과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원은 사법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고위법관의 정원을 제한하기를 원하였고, 그 속에서 1959년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구상은 1947년 법원조직법 기초위원회의 초안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조선고등법원의 운영 방식을 재도입하는 맥락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61년 군사정권이 시작되면서 이원적 구성을 폐지하고 대법원의 법관을 9명으로 줄이며 전원합의체만 운영하며 고등법원 상고부가 나머지 상고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미국연방대법원에 가까운 체제가 도입되었으나,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군사정권의 압박으로 다시 부를 설치하고 대법원판사를 12명으로 증원하며 재판연구원을 도입하여 업무부담을 분산하게 된다. 다만 이때의 부는 과거의 부와 달리 만장일치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전원합의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에도 법원의 효율적 운영을 추구하는 흐름 속에서 정치적 권력의 영향 아래 대법원판사가 16명까지 증원되었다. 1980년에는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여부와 대법관 증원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가능성만을 열어둔 헌법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신군부의 결정으로 상고사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상고허가제가 도입되었고, 민주화 이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 1990년 폐지되었다. 상고허가제가 폐지되자 다시 상고심 재판의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기조로 대법원 조직을 확대하자는 변호사단체의 청원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상고허가제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결국 1994년 심리불속행제도가 입법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1994년 이후 2021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즉 1962년 단일 전원합의체 원칙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대법원은 소부제도, 재판연구관제도, 심리불속행제도가 연결된 방식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의 장점은 전원합의체에 의한 심리를 통해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추구하고 원리와 정책의 측면에서 중요한 판결을 하면서, 부의 운영으로 효율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이원적 구성 폐지 이후 도입된 재판연구관 조직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여 신속성과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상고허가제를 보완하여 재도입한 심리불속행제도가 대법원에 의한 실체 심리를 받겠다는 당사자의 요청에 부응하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계기가 단순히 내적인 업무부담의 증가를 해결하려는 것인지, 이유를 기재한 판결을 받겠다는 외부적 요청을 따르려는 것인지를 다시 명확하게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논의에서 제시되는 대안들이 현재 복합적인 구조를 이루는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평가되기 어렵다면, 오히려 현재의 체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개선 과정 속에서 과거에 이미 실행된 제도들에 대한 면밀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 미숙했던 제도적 실험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 제도주의의 규범적 의미일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