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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7권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67 - 1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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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상고법원 설치와 대법관 증원 논의의 과정 중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배출되었다. 모두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가진 생각들이다. 일리 있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왜 촉발되었는지, 우리 사법 현실을 어떠한 관점에서 진단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관찰과 토론일 것이다. 이 글은 현재 우리의 사법 체계가 그 소비자인 국민들이 처음부터 만족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 속에 있다고 진단하며, 여기에 사법 엘리트의 특권적 현실 또한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어떻게든 대법원까지 올라와 심판받으려 하며,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 사법 엘리트의 양적 비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방안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제도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고법원 또한 다른 형태의 양적 비대화일 뿐이라고 본다. 대안은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제도적, 물적 지원의 방법이며, 여기에 필요한 인사상의 개혁 또한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대법원 또한 인위적으로 몸집을 부풀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책 법원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고법원 담론의 문제점과 대안
Ⅲ. 헌법적 관점에서의 대법원과 대법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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