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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 - 6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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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여론은 제한된 방송사나 신문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SNS, 유튜브 등과 같은 의사소통 도구들의 보편화로 인해 자유로운 여론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강화되었지만, 반대로 소위 가짜뉴스들이 유포되어 시민들의 명예가 침해되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기도 한다. 수년 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다. 하지만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가 다시금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과거의 논의와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법률에 있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기본적인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보편적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고, 처벌규정이 명확성원칙을 넘어서기 쉽지 않으며, 비례성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미디어를 통한 반론, 또는 A.I. 등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전시나 자연재해, 국가비상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짜뉴스를 검증할 시간이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런 상황에서 유포되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짜뉴스 문제는 자유와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통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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