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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9 - 3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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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민주주의의 업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듯이 가짜뉴스의 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 혹은 정부 유사 기관이 뉴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가짜뉴스라고 판정된 뉴스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권력을 가진 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고 처벌하려는 유혹은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도모하고 싶어 하는 일이다. 유언비어 단속과 처벌, 거짓 풍문에 의한 시세조작, 허위정보의 규제와 처벌 등의 법령과 판례는 그 용어를 유언비어라고 하던 허위사실이라고 하던 가짜뉴스라고 하던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늘 있어 왔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이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겠지만, 이러한 목적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과 이러한 내용의 처벌법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률의 영역과 윤리의 영역이 구분되고,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규제에도 타율규제와 자율규제가 구분될 수 있다. ‘가짜’ 뉴스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거짓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짓말은 나쁘지만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의 영역이라 볼 수 없다. 특정한 내용과 분야・상황에서의 거짓말을 처벌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모든 거짓말을 처벌할 수는 없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국가에 의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형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자본시장법」 등 허위의 사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기존의 법령을 기축으로 하되 사회의 자율적인 자정작용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짜뉴스를 사전검열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구별해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가짜뉴스를 대하는 주된 기능과 보조적인 기능의 주종관계가 전도되는 것이 아닐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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