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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랑 (한남대학교) 이정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2 - 186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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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내 처우의 대표적 제도로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시간 동안 자유가 제한되면서 시간과 노동력을 투여해야 하는 이 처우를 대상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보호관찰관 및 협력기관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회봉사명령은 어떠한 기능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대상자, 집행하는 보호관찰관 그리고 집행을 협력하는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전에는 사회봉사명령을 처벌로서 인식했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면서 반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인식이 바뀌었다. 보호관찰관과 협력기관 담당자 역시 반성과 지역사회 기여, 또 다른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세 집단 모두 사회봉사명령은 처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보다 반성과 또다른 기회라는 측면에서 사회봉사명령이 재사회화에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봉사명령이 처벌이라는 법적 성격이 있다면, 사회봉사명령은 예측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봉사명령은 선고되는 범죄군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군에 적정한 봉사 시간에 대한 기준도 없다. 우리가 양형기준을 통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예측 불가능한 선고를 예방하려 하듯이 사회봉사명령 선고 기준안 내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사회봉사명령이 범죄자의 재사회화, 봉사와 지역사회 기여라는 기능을 갖는 이상, 대인원조형 봉사 분야의 다양화, 봉사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감사표현), 탄력집행 및 야간·휴일집행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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