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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선기 (성균관대학교) 박영진 (경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1 - 29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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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아동권리의 헌장으로 독일은 제3선택의정서 가입이후 정치적, 법적 부분에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먼저 독일에서 아동은 독립적인 권리주체로서 아동의 권리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규정,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많은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을 구비했으나 이러한 참여권은 각주의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있는 상태이다. 독일 전체에 적용되는 헌법으로 독일의 법적, 정치적 기본질서를 담고 있는 최상위 법인 독일기본법은 제3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정이 논의되었다. 독일 기본법 제6조는 혼인, 가족, 자녀교육에 관한 다양한 보장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제6a조의 신설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인 보호, 지원, 분배, 협력, 차별금지, 아동복지의 우선 등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법적 지위의 개선을 위해 아동뿐 아니라 부모의 아동 교육책임에 대해 국가 공동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있고, 아동의 참여권 보장은 부모의 의무이며 국가의 의무로 규정,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국가가 돌보는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일반적인 집행의 대상으로서 모든 아동들에게도 인정되어야 한다. 아동이익 최우선의 가치는 아동의 권리와 이익과 관련된 독일 국내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여 아동권리와 관련된 법률과 체계가 자리 잡혀 가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와 관련된 법체계는 필요에 따라 제정, 개정되다보니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체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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