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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창수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3 - 1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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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통신의 정보나 자료에 대한 수사⋅정보기관의 수집권한은 통신의 내용에 접근하는 것, 통신을 한 사실여부에 관한 정보만 접근하는 것, 통신자의 인적사항에만 접근하는 것 등으로 단계화할 수 있고, 나아가 실시간 접근인지 과거 사실에 대한 접근인지를 구별하기도 한다. 국내의 법제는 실시간 통신내용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법원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통신자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임의처분의 영역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의 자료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정보주체들이 사업자들에 대해 정보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으로 실무운영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신의 정보나 자료를 크게 ‘통신의 내용’과 ‘통신의 내용 이외의 기타 기록과 정보’로만 이원화하고 있다. 후자의 기록과 정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임의규정 내지 강행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강행규정에서는 ‘법원의 영장 및 허가’와 함께 ‘행정부서의 문서제출요청’도 수집 허용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관의 경우에는 법원의 통제 없이도 기본적인 통화요금 및 거래내역이나 관련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정된 「2015년 미국 자유법」에 따른 법적 보호대상인 통화내역기록은 국내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는 바, 통화내역기록 요청 시 반드시 ‘특정선별용어(specific selection term)’를 사용하여 수집대상을 한정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정보 수집활동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며, 통화내역기록을 단발적인 기록과 연속적인 기록으로 양분하여 후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수집요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참고할 만한 입법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내의 통신자료의 경우, 미국의 법제와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임의규정 내지 강행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들을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임의규정에서는 통신사업자의 긴급성 판단에 따라 자발적인 공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통신자료를 선의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법적 면책권을 허용하는 규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강행규정에서는 심각한 범죄나 긴급한 사안에서 정보수집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들과 조건들을 적시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수집대상물을 최소한으로 보관하고 그 누설이나 유출을 방지를 적합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추가요건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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