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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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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6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9 - 3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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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가 비상장기업집단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한 조세전략사례를 검토하였다. 지난 2015년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MBK)는 비상장법인인 홈플러스 기업집단을 인수하면서 홈플러스 계열이 보유한 상당한 부동산 자산으로 인하여 거액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과거 MBK가 이를 이용하여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를 지주회사로 설립하여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간주취득세 회피를 시도한 조세전략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조세전략은 더 이상 실행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MBK는 홈플러스 기업집단의 기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구조를 역으로 인수하는 형태의 새로운 조세전략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MBK의 간주취득세 면제 사례는 조세전략, 조세정책적인 면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갖는다. 조세전략 측면에서 MBK 사례는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PEF가 인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주취득세를 기존의 좌절된 조세전략을 보완하여 새롭게 시도한 최신 조세전략 사례임과 동시에 지주회사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조세전략의 사례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MBK 사례는 조세정책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현행 지주회사 간주취득세 면제 특례 규정은 도입 취지와 달리 현행 규정의 한계점으로 조세회피 유인이 증가함으로써 등장하게 된 조세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 특례 규정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규정의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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