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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7 - 2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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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에 관한 헌법적 성격에 대해, 국가목표라는 견해, 국가과제라는 견해, 기본권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재주관화를 거쳐 국민은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지니게 된다. 헌법에 안전권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없지만, 안전권은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제10조와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도 존중하라는 제37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보장국가는 자신의 구체적인 국가 과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보장국가는 직접 공적 과제의 이행을 자제하고, 공적 과제의 직접적인 이행을 민간에게 담당하도록 하고, 국가와 민간이 긴밀한 연관 관계를 유지하고, 국가가 공적 과제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보장국가에서 이행책임과 보장책임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위험’이 원인인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이행책임’을 지며, ‘리스크’가 원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간이 이행책임을 부담하거나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위험과 리스크의 경우 모두 국가는 그 이행에 대한 ‘보장책임’을 진다.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해야 할 국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폭넓게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속운전’의 법률적 근거없는 운영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원자력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법한 가해를 받았거나 가해될 위험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이러한 위험과 리스크를 방지할 기본권보호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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