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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진 (KT텔레캅)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7 - 1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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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경찰업무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에서 무인항공기의 활용은 주로 실종자 수색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점차 범죄와 관련된 수사까지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찰은자체적으로 무인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민간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해왔었다. 그리고 현행 법률과 제도상으로도 경찰의 무인항공기 활용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 학문적 연구도 부족한 상태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는 경찰의 무인항공기 활용과 관련한 법률 규정 등이 새롭게 마련되었었다. 미국에서 경찰이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경찰수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 프라이버시침해와 증거로서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법원의 영장발부를 공통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성이 필요한 실종자 수색 등에서는 영장발부의 예외를 인정받는다. 주별로는 무인항공기에 비살상무기를 탑재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무인항공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보관, 폐기 등을 별도로 규정한 주도 있다. 그리고 공영 목적으로 무인항공기의 운항을 위해서는 연방항공청에 면제, 승인 증명서(COA)의 신청과 승인을 얻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항공법을 수정하여 긴급성이 요구되는 신속한 수색과 구조 등의 목적으로 경찰이 무인항공기를 활용할 경우 항공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규제사항의 예외를 인정받는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허가받지 않고 국가중요시설 주변 거리에서의 사적 무인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며, 법률에 위반한 무인항공기 운항에 대해 경찰이 무인항공기의 퇴거명령, 강제적 파손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화 하였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경찰의 무인항공기의 활용이 많지 않다. 하지만 증가하는 치안수요와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 경찰의 무인항공기 활용은 앞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경찰의 무인항공기 활용의 안정성과 활성화를 위해 경찰의 무인항공기 활용에 관한 운행기준과 규제 등의 내용을 다룬 관련 법률의 제정 필요, 경찰장비로 무인항공기를 포함할 경우 현실에 맞는 관련 규정의 수정과 보완, 안정성을 갖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개인 사생활보호와 무인항공기의 물리적 피해방지 및 정부의 공적 무인항공기 승인조건 심사제 도입, 경찰의 무인항공기 전담 인력과 부서의 확보의 네 가지 방안을 정책적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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