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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22 - 546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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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16.4.28., 2012다19659(이하 대상판결)은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동산이 역시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물건에 부합된 사안을 다룬 판결례이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1] 집합물양도담보권의 문제를 언급하고, [2] 민법 제261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대법원판결이 유지하는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법리를 승인하고, 마지막으로 [3]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에 제3자의 동산이 부합된 때에 담보권설정자가 실질적 이익의 귀속주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먼저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이 길게 언급한 집합물양도담보권은 핵심쟁점이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처분할 수 없고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에 따르면,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법률요건을 충족할 때에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렇게 새길 때에는 제741조 이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제741조 이하의 규정만으로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권문제의 규율에 충분하고 제261조는 그 자체의 가치를 잃고 “첨부로 보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선언적 장식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첨부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주된 물건의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한다는 대상판결은 일반 물권담보제도와 달리 담보권자가 외부관계에서 소유자로 나타나는 양도담보제도의 특수성을 왜곡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자는 단순히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을 넘어 소유자로서 그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를 감안하여 대상판결은 기계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이익이 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하는 이유를 자세히 밝혀야 했다. 여기에서 그 구조와 내용에서 유사한 사건을 다룬 대판 2009.9.24., 2009다15602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활한 법리의 전개가 아쉬운 판결로서 이는 선례의 부족에 기인한 탓으로 추측된다. 이에 덧붙여 선박을 담보목적물로 한 이 사건에서 선박을 바로 동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 성질을 먼저 논의한 다음 사건을 해결함이 나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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