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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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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봉규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배성진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9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8 - 152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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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회사가 해외 발주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 금융기관은 조선회사를 위하여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건조중선박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조선회사가 선박건조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금융기관이 발주사에 대하여 선수금환급보증금을 지급하고 나면, 금융기관은 양도담보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조선회사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금융기관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한 사례가 있었다.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조선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금융기관의 양도담보권 성립이 부정된 이후, 금융기관은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심리 끝에 금융기관의 양도담보권 및 회생담보권 성립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논문에서는 상법상 건조중선박에 대한 저당권설정이 가능함에도 실무에서 양도담보권이 주로 설정되고 있는 이유, 선수금환급보증의 성격, 외국에 소재한 동산의 물권 성립과 관련한 준거법 등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대상판결에서 법원이 양도담보권 및 회생담보권의 성립을 인정한 논리를 살펴본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거래계의 실무와 법리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며, 국내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분쟁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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