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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1 - 1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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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귀속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민법상 어떠한 태도가 체계상의 정합성 있는 해석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과실수취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목적물의 인도 시이며, 목적물의 소유권귀속이나 위험이전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후 인도 전까지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에는 설사 과실의 발생이 대금지급기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의 인도가 지체된 경우에도 제587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제587조를 매매당사자간의 형평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면 당사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인도 시까지 발생한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물을 점유하는 매도인은 과실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과실수취권과 매매대금의 이용 사이의 형평관계는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제548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매매목적물을 반환하는 매수인은 그 사용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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