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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5 - 1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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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제51조는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 매수인이 구할 수 있는 구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일부불인도, 일부부적합의 경우에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구제를 부족분이나 부적합한 부분에 국한시켜 적용토록 하고 있다.예컨대 단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일부가 부적합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일부 즉, 하자 있는 물품만을 거절할 수 있다. 제51조 제1항을 통하여 매도인은 자신이 이행한 계약 전체에 대해서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를 요구할 우려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매수인은 그 나름대로 자신이 계약에서 기대하는 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은 중요하다. 특히 제51조 제1항은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우선, 많은 국가의 법체계에서는 부분적 계약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둘째로 부분적 인도이행에 대해 규정하는 제51조 제1항이 없다면 매수인은 부분적 인도불이행이 제49조 제1항 (나)의 인도불이행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51조는 물품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물품을 한 번에 인도하는 계약에서의 계약의 해제뿐만이 아니라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의 계약의 해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분할인도계약에서의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제51조와 제73조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더불어, 제51조 제2항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부적합한 일부의 물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의무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제51조 적용의 전제조건인 분할가능성, 그리고 일부불인도, 일부부적합의 경우에 이행청구권(제46조 제1항), 대체물인도청구권(제46조 제2항), 하자보수청구권(제46조 제3항), 계약해제권(제49조), 손해배상청구권(제45조 제1항 (나)호) 등을 부족분이나 부적합한 부분에 어떻게 국한시켜 적용할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일부불인도, 일부부적합임에도 계약 전체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할인도계약에서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제51조와 제73조를 어떻게 선택하여 행사할 지에 관하여 제반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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