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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훈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7 - 1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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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9조는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원래 민법상의 담보책임이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선분양 후입주라는 집합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집합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전혀 다른 성질로 규정하고, 적용하는 현행법에 대한 궁금증으로 출발하였으며, 집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연구로서 현행법상 집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집합건물내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법적일반론에 대해 문헌적 고찰을 실시하고 집합건물내 하자담보 책임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관계법령과 적용범위, 법적성격, 그리고 현행 집합건물법 규정취지 및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담보책임의 내용에 대해 조사해 보고 집합건물법상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3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집합건물 하자담보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매매, 도급에 관한 규정에 하자의 개념과 그 판단기 준에 관한 공적기준을 신설할 필요성이며, 두 번째는 집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의 주체로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집합건물의 담보책임뿐만 아니라 민법의 건축수급인의 담보책임 또한 강행규정화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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