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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오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 - 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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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국회의 예산 편성‧제안권 및 증액수정권에 관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및 프랑스 등 주요 5개국 입법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재정분야 헌법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헌법 개정 논의에 기여하는 것이다. 의회의 예산편성 및 제안권은 미국에서만 인정되고, 나머지 주요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의회의 예산증액 수정권은 영국에서만 인정되지 않고, 미국, 독일 및 일본에서 인정되며, 프랑스에서는 예산과목의 단위인 임무(mission)의 총액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의회의 예산 증액 수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본 논문은 실제 독일에서 동 수정권이 인정되고, 프랑스에서 임무의 총액만 증가시키지 않으면 그 안에서 증감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국회가 미국과 같이 행정부안을 참고하여 예산법안의 편성‧제안권을 가지면서 국회의 예산증액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실질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개정안은 협의가 강조되는 국회선진화법 체계 속에서 대통령의 예산법안 거부권과 맞물려 국회와 정부, 여야 정당들 간에 협의와 타협을 통해 예산법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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