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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1 - 2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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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SBS(방송사)가 스포츠중계방송권을 획득함에 있어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과의 충돌을 내용으로 하는 분쟁이 있었다. 이 판결은 재산권인 스포츠중계방송권을 제한하고 있는 방송법상의 규정인 보편적 시청권 관련 내용의 국내 최초 판결이자 유일한 판결이다. SBS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중계방송권을 매수함에 있어 KBS와 MBC에 중계방송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켰으므로, 방송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SBS의 행위가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방송사가 가지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재산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 인정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해 방송사가 가지는 재산권이 앞설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이 스포츠중계방송의 공공성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은 방송의 공공성을 근거로 한 시청자의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의 실질적인 충족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포츠중계방송이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근거는 스포츠와 방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스포츠와 방송의 공공성의 발현으로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은 보편적 서비스에 근거한 보편적 접근권 개념에서 발전하였다. 스포츠는 개인적인 성취, 행복추구의 측면에서 나아가, 국민적 동질성의 고취, 민족적 우월성의 확인 등 공동체적 통합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이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이벤트의 목록은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선수들의 경기인데, 이는 국민들을 하나의 집단정체성으로 묶는 기능을 한다. 그런 점에서 스포츠이벤트는 그 공적 기능과 함께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방송은 전파의 공공소유권, 희소성으로 인해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가치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추구라고 볼 때, 시청자들의 이익과 권리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을 통한 스포츠는 시청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접근권 관점에서 스포츠중계방송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재산권인 스포츠중계방송권의 거래와 스포츠중계방송을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가능성 규정 아래,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의 보호를 받는 시청자의 접근과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용자의 접근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즉,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중계방송으로의 접근은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하고자 하는 시청자의 권리와 저작권법의 목적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이용 도모 관점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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