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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혁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7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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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관리사제도가 일본의 맨션에서 관리의 원활화에 있어 중요한 지위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건물 특히 맨션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의 물리적 환경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어 이러한 물리적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여 실무적 및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는 자의 출현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둘째, 건물의 물리적 부분의 노후화 뿐 만아니라 거주하는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도 고령화하고 있어. 즉, 거주하는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의 고령화는 건물의 물리적 노후화에 대한 실제적 관리의 현실화로 유연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물리적 노후화에 대응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건축 사업으로 노후화에 대응하여 맞서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좀처럼 재건축 사업 결의가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리모델링 사업도 일반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현상 유지하여야 하는 맨션이 대부분에 있으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관리조합 및 구분소유자 등의 有識者的 지혜는 거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외부적 지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도래한 것에 있다. 따라서, 맨션관리사에 대해 거는 일반의 기대가 현실은 높지 않거나 또는 맨션관리사 자체의 전문적 지식의 외연이 넓지 않은 것이 일차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결국에는 맨션이 당면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 즉 물리적 노후화, 구분소유자의 고령화 등의 문제로 인해 맨션관리사의 관리에 대한 직접적 참여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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