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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곤 (우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5 - 11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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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헌법은 제117조 및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재정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부응한 충분한 재원확보는 물론 더 나아가 자주적인 재원확보수단의 보장 및 자주적인 지출권 보장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등의 경우에는 연방헌법(기본법) 및 주헌법에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자치제도 보장 규정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치재정권 보장에 대한 헌법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개별법의 경우에도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에 비하여 보다 상세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고 더욱 보완하는 개별 규정도, 특히 그 규정 내용 면에서 보면 자주적인 자치재정권 보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한 적용에 의해 일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새로운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다. 따라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오로지 국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경험을 볼 때도 100-200 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 일본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고작 20여년에 불과하다. 그 결과 지방자치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제도에 걸 맞는 지방분권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치의식도 희박하여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실제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에 입각한 일방통행식 권력행사 행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바, 이번의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싼 교육부(대통령)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 상황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확보문제는 중요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학설⋅판례에 의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즉 헌법규정 및 개별법규의 해석⋅적용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보장수단의 강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헌법상 자치재정권 보장규정의 강화, 개별 입법의 강화, 자체 재원의 확보 및 의존 재원의 축소 노력, 건전한 재정통제장치의 확보, 자치단체의 재정에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결정시 자치단체의 참가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시 해결수단 개선, 자치의식의 강화, 특히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중앙집권적 사고의 탈피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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