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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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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확충 없는 지방자치의 완성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해 자치재정권을 보장받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의 관리”를 자치재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한 것으로 보면서, 자치권을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에 결정적으로 의존된다고 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는 중요하며 독일처럼 헌법에 재정고권을 명시한 경우도 있다. 자치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경비지출과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법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재정규범이자 구체화 규범이면서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도 없고, 특정 사항을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일반법적 성격도 아니므로 다른 법과의 관계도 문제된다. 지방재정에 관한 법체계의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교부금과 보조금으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시행중이나 국가에 의한 통제 범위가 넓고 의존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어 자주재원 확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자치입법권 강화로 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개헌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같이 중앙집권 구조에서 지방분권 구조로 개편하는 모델에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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