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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윤철 (대구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7 - 2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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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계엄제도를 계수하였다. 1850년 독일 프로이센왕국은 헌법 제111조에 국가긴급시의 조치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여 계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1851년 독일의 법제사에서 최초로 계엄법이 제정되었다. 프로이센 헌법에 규정된 내용은 1871년 독일 제2제국이 탄생하면서 제정된 제국헌법 제68조에 계승되었다. 동조는 “황제는 연방영토 내에서 공공의 안전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각 지방국가 역시 계엄의 효력을 가진 제도를 운영하였다. 독일의 계엄에 관한 전통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까지 연결되어 제48조에 국가긴급시의 연방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규정하였다. 바이마르헌법 하에서 대통령은 비상권한을 남용하였고, 독일은 두 차례에 걸쳐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스스로 패망의 길을 갔다. 이런 이유로 전후 독일은 바이마르헌법의 실패를 교훈삼아 1949년 본 기본법(헌법)을 제정할 때 국가긴급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렇지만 냉전체제의 지속은 독일에게 국가긴급시의 수단을 요구하게 되어 1956년 기본법을 개정하여 의회통제 하의 제59조의2 방위사태와 제143조의 국내긴급상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 후 1968년 기본법 제17차 개정 때는 비상사태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규정하였다. 독일 기본법상의 비상사태조항의 일반적 특색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그 유형을 세분하여 다양한 긴급사태에 대하여 필요․적절하게 대처하고, 또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의회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관철하여 연방의회에 비상사태의 선포와 폐지에 필수적으로 관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제약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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