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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61 - 5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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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회사 설립 및 처분, 영업양수도, 인적 분할/물적 분할, 합병, 분할합병, 지주회사로의 전환, 분사 및 아웃소싱 등 다양한 형태를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소속 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문제된다. 주식매수선택권에는 ‘잠재적 주식’으로서의 자본거래적 측면과, 임직원의 근로의 대가라는 급여지급적 거래의 측면이 모두 존재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재산적 권리로써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i) 상장회사의 경우 제542조의3에서, (ii) 비상장회사의 경우 제340조의4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으로 2년 이상 재임・재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i)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년 재임・재직 요건의 예외사유로 사망 기타 비자발적 퇴직을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ii)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비상장회사가 자체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하여 상장회사에 준하여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가 있다. 대상 판결은 비상장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 2년 재임・재직 요건의 예외사유로 인정한다”고 명시하였는데, 그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원고가 구조조정으로 다른 회사에 이직한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고 청구한 사안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2년 재임・재직 요건을 규정한 상법 제340조의4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주식매수선택권도 승계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2년 재임・재직 요건을 새로 기산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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