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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문예영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 - 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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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세법에서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업의 당기소득 중 일정한 수준을 인건비, 투자 및 배당으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내유보를 과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내유보과세는 도입전 첨예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과세방법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내유보과세 도입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연도소득 추정치를 이용하여 4가지의 시나리오별로 각 기업의 세부담을 추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사내유보과세의 실효성에 대해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시나리오별 기업의 세부담 분석결과,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Ⅰ에서는 4년간 584개 기업·연도에게 총 7,130억원의 세부담이 추정되어 기업당 10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 Ⅳ에서는 4년간 1,212개 기업·연도에서 총 2조8천7백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추정되어 기업당 23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세대상 기업 중 10대 그룹의 비중은 38.6~4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히 일부 기업에만 편중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업종별로 편중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사내유보과세의 실효성을 살펴본 결과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들이 시나리오Ⅰ하에서 평균 10억원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사내유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0억원의 신규투자를 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추가배당을 해야 되므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은 관계회사의 거래 또는 기간별 소득이전 등을 통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과세를 회피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사내유보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배당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사내유보과세 대상기업 중 세부담이 높은 기업들의 최대주주, 기관주주 및 외국인주주 등의 지분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계소득으로 기업소득이 이전되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기소득에 국외소득을 포함한다면 국외투자를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한다면 기업들은 국내소득을 국외소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문제가 역시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위험회피성향 감소를 위해서는 이월결손금의 소급공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보완하여 자유롭게 동업자의 이익과 손실의 배분을 정할 수 있게 된다면 동업기업을 통하여 투자가들의 위험회피성향을 낮추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사내유보과세 도입시 기업들의 세무상 자료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별로 기업들의 세부담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과세대상 기업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사내유보과세 도입으로 인한 실효성 평가를 하여, 사내유보과세제도의 도입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동 제도의 시행효과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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