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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7 - 1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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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세제와 여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세원을 발굴하고, 그것에 과세하여 지방세를 징수해도 그 가운데 일부만 지방세입 증가로 이어질 뿐이다. 신세원에 과세하여 지방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세입은 일부만 증가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제도의 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세원 발굴에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세원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지방세법 개편을 통한 신세원이다. 둘째는 지방세법 규정의 활용 또는 보완을 통한 신세원이다. 이와 같은 신세원의 발굴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전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에 따라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자체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후자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 「탄력세율 적용」을 「탄력세율 및 선택적 과세 확대 적용」으로 변경하여 자체노력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실증분석을 통해 이런 방안의 적용은 신세원 발굴을 촉진하는 역할과 더불어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신세원 발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내실화와 더불어 지방세 분야 학자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지방세기반강화TF 등의 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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