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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명배 (충남대학교) 이성규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9 - 14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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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고(PAYGO) 제도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재정준칙의 하나로서 현재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재정건전성 위험에 직면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페이고 제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2015년 예산부터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국회에서도 페이고 제도 관련 법안이 3건 정도 발의되었지만 법제화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페이고 도입 시 주요 정책 점검사항들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한국형” 페이고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형 페이고 제도란 “페이고 제도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선 강도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순화된 법 적용을 시작하여 단계별 목표를 거치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 점진적으로 장기적 목표에 접근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페이고 제도의 도입방안으로 ‘단계별 추진 방식’과 동태적 ‘α+β 방식’을 제시하였다. ‘단계별 추진 방식’은 현재 발의된 페이고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채택함에 있어서 우선 강도가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건이 구비되는 정도에 맞춰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방안을 말하며, 동태적 ‘α+β 방식’은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α(재정건전성)과 β(경기활성화)에 대해 장기 규칙(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동태적으로 세부 비율을 조정하면서 장기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재정준칙이 갖추어야 할 두 제약조건(재정건전성과 경기활성화)을 충족시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우리나라 페이고 법안을 중심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한국형’ 페이고 제도를 실사구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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