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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9 - 23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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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야외 골프장의 보완재로써 스크린 골프가 하나의 레저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레저 문화의 환경 변화 속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에서는 국내 최초로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과 저작권자에 대해 다루었다. 이 판결은 “골프장의 경우 연못이나 홀의 위치나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이른 바 Routing Plan)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고, 시설물이나 골프 코스의 배치 및 루팅 플랜 등을 정함에 있어 골프장 부지의 지형, 토양, 일조방향, 바람, 식생 등 자연적 요소와 진입도로, 관리도로, 상수, 오수, 전기, 통신 등의 관로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판시하였고 골프장의 최초 조성자들에게 저작재산권이 원시적으로 귀속한다고 설시하였다.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티 박스, 페어웨이, 벙커, 그린, 러프, 워터 해저드, 홀, OB 구역의 숲 조경, 정원, 구름다리, 차로, 지상 설치물, 조각물 등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게 되면 지형 및 기능성에 기반을 둔 골프 코스의 창작적인 표현은 후발주자가 활용할 수 없게 되어 그 저작재산권자가 그 표현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골프 코스 설계자에게 이러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저작권자 보호라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위 판결이 저작권자의 보호라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을 이미 다룬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입법례 및 사례를 살펴본 후,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기능적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에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및 제35조의3)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결과, 이 글에서는 골프 코스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독자적 작성 요건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밖에 이 글은 골프 코스의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내지 제35조의3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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