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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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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된 식품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식품은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식품안전의 문제들은 국경을 넘어 확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생행정청의 규제집행권은 국경 안으로 제한된다. 2011년 제정된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는 글로벌화된 식품시장에 대응하여 연방식품의약품청의 행정적 규제권한을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FSMA를 통해 미국은 대응에서 예방으로 식품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었고, 예방적인 조치들을 적용하면서 식품규제 시점을 앞당기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제재 절차와 행정상 압류 및 봉인과 같은 긴급조치들을 행정의 합리성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FSMA는 제한된 행정자원으로 변화된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감시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표적으로 제3자 검사기관을 승인하고 제외국의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상호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FSMA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으며 연방행정입법절차에 따른 규칙제정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FSMA를 통한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별식품성분의 규격과 기준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미국 의회는 성장촉진호르몬제의 사용, 나노기술응용식품, 신소재식품의 규격 설정 및 소비자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미국 연방의회에서 제기된 쟁점들과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품시장의 변화에 직면하여 위생행정청의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문제된 식품등을 지체 없이 회수하는 등 긴급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방적인 규제수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국내 민간부문의 제3자 인증기관을 활용하고 외국의 검사결과를 상호승인하는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감시역량을 보강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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