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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도 (럿거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7 - 54 (18page)
DOI
10.37305/JKBA.2021.06.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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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은 비단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효과적이고 비교적 안전한 백신의 분배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회 활동을 개인의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백신 여권 혹은 백신 접종 증명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게만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차별적이라는 반론은 특히 몇 가지 조건 하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먼저 아직 백신 접종이 모두에게 가능하지 않거나, 의학적 특성, 종교 및 신념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차등 대우가 정당하지 않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이를 미루는 현상으로 인해 기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활동의 차등적 재개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구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각각의 논지로 백신 접종 유무에 따른 차등 대우의 정당성을 완전히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보일 것이다. 본 논문은 위반론들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차등 대우가 정당한 세부적인 조건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조건 하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차등 대우와 그로 인한 불평등이 부정의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주요 반론
3. 대응과 그 함의
4.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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