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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3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13 - 242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2.02.5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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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서행정법 위반자의 책임 이른바 ‘경찰책임’ 법리를 기초로 일반법으로서 행정집행법, 행정비용법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다. 그 기초를 「행정기본법」에 도입하고, 이후 행정비용 환수의 일반적인 모델을 형성함에 따라 개별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감염병예방법」, 「재난안전법」, 「행정대집행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상 각종 구상청구 조항의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런 모델형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독일 법제를 검토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등 질서행정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비용 환수와 관련된 다툼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사안으로 하여 민사법원의 관할로 다룰 것이 아니라, 행정상 비용환수청구권 혹은 비용환수의 부과처분의 형식으로 도입하여 행정법원의 관할이 되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의 위험방지법 위반자들의 경우 독일과 같이 연대채무 관계의 법률로 도입할 것을 입법적으로 고려하고, 그 전에는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연대채무자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예방법」 제72조의2를 보다 구체화하여야 하며, 특히 수인한도, 비례성원칙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국가/지자체 행정비용의 실무상 민사손해배상청구의 문제
Ⅱ. 비교법적 관점으로서 독일의 경찰비용 법제와 현대적 책임귀속 법리
Ⅲ. 우리나라의 위험방지 행정비용 환수에 관한 법제의 검토
Ⅳ. 독일의 위험방지 행정비용 상환법제와 우리 법제와의 비교로부터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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