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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인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1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465 - 498 (34page)
DOI
10.31839/DALR.2021.05.9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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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은 행정형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에 대하여 형벌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부합되어야 하며,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위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입법에 있어서는 특히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격어면서 많은 개정이 있었고, 특히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19 발생 후부터 지금까지 9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14개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지는 않고, 엄벌위주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규정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힘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벌칙조항은 중한 형벌에서 경한 형벌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감염예방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는 형벌조항이고, 제83조는 행정벌로서 과태료 조항이다.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은 고열(高熱)과 고통(苦痛)이 수반된다고 한다. 이를 고의로 전파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평균 4~7일이며, 최장14일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에 있어서 법적책임은 행정처분을 전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전염병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위험 관리와 전염방지를 주축으로 이루어진다. 감염병예방법 제1조는 그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험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원체의 관리와 전파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해죄나 과실치상죄와 같은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전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한 병원체 등의 관리가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감염원의 취급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있다. 다음으로 전염병 발생 후 전파방지를 위한 각종의 행정처분, 예컨대 역학조사, 소독의무, 입원치료, 격리, 집회 등 모임금지등이 있다. 감염병 전파와 관련된 형벌규정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행위 유형에 따라 규정하면서 중첩적이지 않아야 하며,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코로나 전파 유형과 형벌규정
Ⅲ. 법체계 및 이론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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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나아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그 법률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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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노4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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