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영 (김포대학교)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41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주체들의 각종 행정 조치를 통해 실현되고, 그러한 조치들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하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은 신안보로 다뤄질 정도로 그 확산이 미치는 영향력이 국내외적으로, 일반 국민의 생명과 생활에도 크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공권력을 통한 행정주체의 적절한 조치 시행이 필요하다. 이 글은 예방적 조치로써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예방적 행정 조치들은 더욱 침익적 처분으로써 성질을 띄게 되어 그로 인한 법률적 문제가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정 조치에 대해 3권분립, 절차 준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여 소송을 제기를 통해 판단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근거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하는 측면의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사례가 눈에 띄고 있다. 우리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권 침해 및 제한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례들이 있으나 요건 흠결로 모두 각하라 본안 판단을 받은 내용은 없다. 그러나 감염병이라는 특수성과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 원칙들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최소한도로 구체적이고 세부 사항이 명확한 조치를 취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해야 할 것이다. 법률 자체 내에서 개정 등에 따라 놓친 법률체계 적합성과 관련한 문제점들도 있으므로 보다 촘촘한 조문 구성을 위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관해 일반조항이 없는데, 감염병확산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일반조항을 두어 상황에 따라 최적의 수단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