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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희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71 - 31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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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의 팬데믹 이후로 여전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의 제한과 금지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며, 우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하고 차별적인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현 「감염병예방법」을 계속 답습할 것이 아니라 인권의 합리적 제한의 관점에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법률적 근거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현실에서는 집회에 대한 과도한 또는 차별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와 정부 당국이 집회에 대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유해한 활동으로 보는 인식을 깔고 있는 점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의 자유보다는 감염병의 예방과 극복에 더 많이 치중하면서도 행정 당국에 의해 남용될 우려가 있을 만큼 추상적인 표현으로 엉성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 조치 역시 중요한 인권 보호 노력임에 틀림 없다.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만큼 당장에 심각한 감염병의 확산을 억제하고 예방하여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인권정책이며, 동시에 중요한 공공복리인 것이다. 따라서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감안하여 집회가 좀 더 많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그런 특별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특별법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제한은 더 엄격하게 또 남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규율되어야 하며 그것은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집회는 계속 가능하여야 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남아 있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하며(과잉금지원칙),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제한이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평등원칙).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감염병 극복의 특수한 상황과 집회의 자유 사이에서 다소 감염병 극복 쪽으로 무게중심이 놓이는 어느 지점에서 양자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제시된 시민단체들의 개정안들은 그러한 목적과 방향에 대체로 적합하지만, 그렇다고 방역 목적을 간과하는 개정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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