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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1 - 15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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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역학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감염병 관련 정보들 중 일부를 공개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나 대응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공개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누출하기도 하였고, 그 정보는 미디어를 통하여 2차적으로 가공되어 확산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감염병 관련 개인 정보를 미디어가 전달하는 것은 당시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감염병과 무관한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한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 침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미디어가 그 공표된 개인 정보를 가공 혹은 확장시킴으로써 감염병 환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부분은 미디어의 책임 부담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해당 감염병 환자에게 잊힐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미디어의 공표가 명예훼손에 이르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어떠한 피해 구제수단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감염병 위기와 정보 공개
Ⅲ. 국가 등의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피해 구제
Ⅳ. 미디어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와 민사상 피해 구제
Ⅴ.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미디어의 보도 실례와 감염병 환자의 피해 구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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