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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범상 (지평)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7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9 - 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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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권이 부여되는 공익사업은 그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사업의 내용 및 목적, 사업시행자의 능력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만연히 사업이 승인되어 진행되는 경우 개발사업을 통한 공익의 달성이라는 당초의 목적은 도달하기 어려워진다.
2000년대 초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되었던 다수의 개발사업 중 하나인 제주 신화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은, 근거법령인 제주특별법의 사업허가 의제 조항을 통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유원지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단지가 중복으로 지정되었고, 처분에 의하여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 사업시행자와 사업 수행의 전반을 책임지는 실질적 사업시행자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의 개발사업에 유원지와 관광단지 지정이 중복하여 이루어진 결과 본 개발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하게 되었고, 본 개발사업을 위한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혼란이 초래되었다. 본 개발사업은 그 목적이나 사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유원지가 아닌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개발사업의 중복지정이 가져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고려하면 서로 목적과 내용이 다른 별도의 개발사업을 하나의 사업에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개발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는 수용 권한의 반대급부로서 공익을 위한 개발사업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개발하여야 하는 공법상 책임인 시행책임을 부담하는 바, 이를 고려하면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법률 상 정해진 형식적 사업시행자와 실제 사업 수행을 책임지는 실질적 사업시행자를 분리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본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법률 상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할 의도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점을 도외시한 채 만연히 이루어진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의 현황 및 특징
Ⅲ. 개발사업 중복지정의 위법성
Ⅵ. 형식적 사업시행자와 실질적 사업시행자 분리의 위법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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