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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서진웅 (성균관대학교) 김진영 (충남연구원)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이길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69 - 93 (25page)
DOI
10.46271/KJIEL.2022.03.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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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적 수준에서 특히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연구논문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입장을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다수의 응답자들은 “상황에 따라 ‘인류공동유산’ 또는 ‘공해자유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의 결과는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원칙에 대하여 크게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법원칙은 국제협약에 있어서 전체 협약의 해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동 협약의 실행에 있어서 지침석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적용될 법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국제해양법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적용될 법원칙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로,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협의에 권한을 부여한 UN 총회 Resolution 69/292과 이에 따라 수권을 받은 법률문서 상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UN해양법협약 상 인류공동유산과 공해자유원칙 중 무엇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더 적절한 원칙인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른 검토가 국제관습법과 합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문서의 채택이 언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정부간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개발도상국들이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해양법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출구전략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출구전략으로 미국의 UN해양법협약 비준 거부 내지는 21개국의 1994년 이행협정에의 불참과 같은 해양법협약 역사상의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통계 결과 및 분석
Ⅲ.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Ⅳ. 결론: 정책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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