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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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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우 (광주여자대학교) 장수연 (치안정책제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1號(通卷 第85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81 - 191 (11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3.22.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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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보복 위험 등 내부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수혜적 제도로 보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와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닌 공익신고자”(이하 “외부 공익신고자”라 한다)로 구분하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였다.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하는 것은 동일한 공익신고자 사이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도의 의의 및 현황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도
Ⅲ. 외부 신고자 배제의 위헌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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